인터넷 실명제. 난 좋다.

2007. 2. 7. 10:20개인사

사실 오늘은 별로 글을 쓰기 싫다.
쓰기 싫으면 쓰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하루에 꼭 한개씩 쓰자는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을 깨는거 같아. 다시 키보드를 치고 있다. ^^

오늘 뉴스를 보니깐

"올해 7월 26일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

이미 1월에 상정이 됬고 실시만 남은 상황.

내용을 보니
하루방문자 10만명 이상의 포탈사이트는 실명인증과, 언제든지 그 댓글을 쓴 유저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실행된후 나타날것은 이렇다.

1. 방명록이 없어질껏이다. 로그인 하지 않는 사용자는 글을 못쓴다.
2. 일반 뉴스나 특정 인물에 대한 고의적인 악플은 줄어들것이다.
    (특정 정당 알바들 작업 ㅡ.ㅡ;)
3. 실명인증에 대해 주민번호 도용이 증가 할 수 있다.


사실 실명제라,, 말자체가 약간의 거부감은 있다.
제일 우려하는것은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등을 제대로 실명을 걸고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줄어들까 봐서다.
근데 제한적 실명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과 같다.
일반 포탈에서 유저가 인증된 사용자면 ID나 별칭을 써도 상관 없다는 것이다. 즉 로그인 하고 글을 써라
라는 것. 왜 문제가 돼지 이게 ㅡ.ㅡ;

그저 자신이 썼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글을 쓰는사람들을 막고자 할 뿐이다.
정당하게 글을써라. 비판하면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라.

*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실명 확인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일반 유저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포탈에서 내용 검증후에 알려 주는가. 아니면 검찰 수사에만 도움 될수 있게 바꾸는 것인가.

* ps. 10만명 이상이니, 아예 10만명이내로 유저를 제한하는 토론 사이트가 뜨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막히면 뚫고 싶어진다. "욕하는 방"도 그래서 나왔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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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올 7월부터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을 넘는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가운데 일부 인기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제가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이라고 법률에 정했지만 실제로는 시행령 등을 통해 하루 방문자 수가 포털은 30만 명, 언론사는 20만 명은 돼야 실명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9~11월 석 달간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을 넘은 포털은 27개, 언론사 사이트는 16개였다.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도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실명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모두 531개"라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해 7월 방문자 수 기준으로 포털 30만 명, 미디어 20만 명 이상인 사이트에 한해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이번 법안에는 공공기관이 새로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정부 부처에 대한 비판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는 "공공기관은 2003년부터 자율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현재 전체 공공기관의 90%가 이미 실명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이트 관리자가 본인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 벌칙 조항도 들어 있다.

서경호 기자


◆인터넷 실명제=일정 기준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정부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로 부른다.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을 한다는 의미에서 '실명제'이지 반드시 실명을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본인이란 확인만 된다면 ID나 별칭을 사용해도 된다.


by 카니스(조성준)